계산 결과가 의미하는 것
화면에 나오는 숫자는 기준일에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 일수입니다. 이미 사용한 날, 이월된 날,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할 날을 빼거나 더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이면 그때까지 생긴 월 단위 발생분이고, 1년 이상이면 해당 근속 연차의 발생분(15일 또는 가산 포함)입니다.
연차계산 방법
아래 규칙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시행 2026. 8. 20.) 문언과 고용노동부 1350 산정례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근율 80% 미만이거나 해당 월에 결근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고용노동부는 입사일부터 한 달씩 센 응당일(예: 2026. 8. 4. 입사 → 9. 4., 10. 4. …)에 발생한다고 안내합니다.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발생 시점은 1년이 지난 다음날이며, 상담 예시에서는 입사 1년 응당일입니다. 1년차와 2년차 모두 15일입니다.
3년 이상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합니다. 3년 16일, 5년 17일처럼 2년 단위로 늘어납니다.
최대 25일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21년 이상이 되면 더 늘지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만 계산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은 v1.0에서 구현하지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은 사람마다 발생일이 다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보통 모든 직원에게 같은 날(흔히 1월 1일)에 부여하고, 입사 첫해는 재직 일수에 비례한 일수를 줍니다. 관리에는 편하지만, 퇴직 시 입사일 기준 법정일수보다 적게 부여했다면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안내입니다.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페이지에 적어 둔 값이 아니라, 같은 계산 엔진이 2022년 5월 10일 입사 · 2026년 9월 22일 기준으로 만든 결과입니다.
- 입사일:
- 2022년 5월 10일
- 기준일:
- 2026년 9월 22일
- 근속기간:
- 4년 4개월 12일
- 법정 발생 연차:
- 16일
| 계속근로 | 발생일 | 발생일수 |
|---|---|---|
| 1년 | 2023년 5월 10일 | 15일 |
| 2년 | 2024년 5월 10일 | 15일 |
| 3년 | 2025년 5월 10일 | 16일 |
| 4년 | 2026년 5월 10일 | 16일 |
자주 묻는 질문
- 연차는 입사일 기준인가요?
-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원칙은 근로자 개인 입사일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내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 기준을 일괄 적용할 수는 있고, 그때는 이 계산 결과와 실제 부여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이면 연차가 몇 개 생기나요?
-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정례는 1년 미만에서 최대 11일로 봅니다. 발생 시점은 한 달이 끝나는 다음날, 실무적으로는 입사 응당일입니다. 이 계산기는 해당 월을 개근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 3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가 어떻게 늘어나나요?
- 제60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제1항의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정례는 3년 16일, 4년 16일, 5년 17일입니다. 가산을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이면 계산 결과가 다른가요?
- 다를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방식은 보통 매년 1월 1일에 일괄 부여하고, 입사 첫해에는 비례 부여를 씁니다. 이 계산기는 회계연도 기준을 구현하지 않습니다. 퇴직 정산 시 입사일 기준 법정일수에 미달하면 미달분을 정산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안내가 있습니다.
- 이 계산기로 남은 연차도 알 수 있나요?
- 없습니다. v1.0은 사용한 연차를 입력받지 않으므로 잔여 연차가 아니라 법정 발생 연차만 표시합니다. 이미 쓴 일수, 이월, 연차 사용 촉진, 단시간 근로 비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계산 엔진은 아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조문이나 행정 해석이 바뀌면 규칙 파일을 따로 수정할 수 있게 분리해 두었습니다. 2027. 6. 10. 시행 예정 개정 제60조는 시간 단위 분할 사용을 다루는 내용으로, v1.0의 발생일수 산식은 현행과 같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연차유급휴가 안내(입사일 기준 산정례, 1년 미만 최대 11일, 근속연수별 일수)
다른 업무 계산기는 업무 계산기에서, 견적서 작성은 견적서 양식에서, 재직증명서 작성은 재직증명서 양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