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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연차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기준일로 법정 발생 연차를 계산하며, 사용한 연차를 반영한 잔여 일수는 아직 계산하지 않습니다.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법정 연차 발생일수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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